LG전자, 유럽경쟁법 위반...과징금 7300억 부과
LG전자, 유럽경쟁법 위반...과징금 7300억 부과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7.09.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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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LG전자가 유럽경쟁법 위반으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 73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5일 LG전자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의 제조업자간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로 7303억7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이를 납부할 예정이다.

LG전자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6년까지 음극선관(CRT) 제조업자간 가격 담합 협의로 유럽 경쟁을 위반했다는 책임을 물어 지난 2012년 EU 집행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번 과징금은 2001년 당시 LG전자와 필립스가 공동 설립한 LG Philips Display 설립 이후 담합행위까지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항소 의사를 표명했으나 지난 2015년 패소해 최종 과징금이 확정됐고, 총 7303억77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LG전자 측은 "이번 과징금 납부는 이미 충당금으로 반영했다"면서 "사업적 부분이나 손익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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