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0억대 육류담보대출 사기 일당, 재판에 넘겨져
5700억대 육류담보대출 사기 일당, 재판에 넘겨져
  • 안창현 기자
  • 승인 2017.09.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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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동양생명 등 10개 금융사에 5700억원대의 육류담보대출 사기극을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수입고기를 담보로 사기대출을 받은 육류유통업자 정모(52)씨 등 1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금융기관 직원 김모(40)씨 등 2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수입육의 가격을 부풀리거나 고기를 여러 금융사에 중복으로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약 3300억원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육류담보대출은 동산 담보대출의 일종으로 육류유통업자가 소·돼지 등 냉동고기를 창고업자에게 맡기면 창고업자가 이체확인서를 발급하고 금융사가 이를 바탕으로 유통업자에 대출해주는 구조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 등 유통업자는 대출중개업자, 창고업자와 공모해 담보로 맡길 육류 품목을 실제보다 비싼 품목으로허위 기재하거나 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담보로 제공하는 수입육이 1㎏당 4000원 정도인 ‘깐양’ 부위를 시세가 4배 비싼 ‘양깃머리’인 것처럼 속이거나 ‘조각백립’을 ‘통백립’으로 둔갑시키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여기에 피해를 입은 금융회사 직원 4명은 유통업자와 대출중개업자로부터 대출한도를 증액하거나 담보물 확인을 간소화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각각 3000만~1억3000만워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육류담보대출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담보물 가액에 대한 정확한 감정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대출중개업자 외 제3의 주체가 담보물을 감정하게 하는 방안과 심사 표준매뉴얼 마련, 금융기관 통합 육류담보대출 현황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안창현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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