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최종구, "금융 혁신안 마련…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국정감사] 최종구, "금융 혁신안 마련…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10.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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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금융혁신위원회에서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혁신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융당국의 혁신적 변화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잘 알고 있다. 이 요구에 충실히 부응하기 위해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다양한 인사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이 언급한 4개 주제는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금융권 업무관행의 개선 등이다.

그는 “금융회사 중심의 시각이 아닌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중심의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창업이 활발히 이뤄져야하므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와 자본시장 혁신을 통한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취약부문 부담 완화를 위한 서민금융 지원 방안도 공개했다. 최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포용적 금융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는 한편 중금리 대출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연체자에 대한 적극적 재기 지원을 통해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겠다. 지난 8월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한 바 있다"며 "민간 금융권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도 연말까지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해 나가고,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해서도 상환능력 심사를 전제로 적극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창업과 혁신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고 금융 ICT플랫폼 확산을 통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며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해서는 통합 건전성을 살필 수 있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중장기적 가치 제고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와 함께 회사 내부의 감사기능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앞으로 하위규정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등 차질 없이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 및 대응 방책에 대해서도 견해를 내놨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취약차주 지원 등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선·해운업 등 구조적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원해 시장불안을 해소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채권은행의 엄정한 신용위헙평가 시스템 개선 등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인프라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최 위원장은 "북한 리스크,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관계기관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선제적으로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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