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삼성화재, 잇따른 자율주행차 보험 출시 ‘눈길’
현대해상·삼성화재, 잇따른 자율주행차 보험 출시 ‘눈길’
  • 안창현 기자
  • 승인 2017.11.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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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최근 자율주행차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내서도 자율주행 자동차보험이 선보이며 눈길을 끌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수년 내 상용화의 길로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지난해부터 영국을 비롯한 각 국에서 자율주행차 보험을 선보이고 있다.

이 대열에 국내 보험사들도 본격 가세하며 향후 보험업계와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 1, 2위를 다투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 이달 들어 자율주행차 보험을 잇따라 출시했다.

먼저 포문을 연 쪽은 현대해상. 현대해상은 지난 1일 국내 업계 최초로 자율주행 운행 중 교통사고 위험을 보장하는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을 선보였다. 우선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자동차 제조사들과 네이버나 SK 등 IT기업, 대학교 및 각종 연구소들이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국내서도 자율주행차 테스트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나욱채 현대해상 자동차상품부장은 “자율주행차 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품 개발에 나섰다”며 “향후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법·제도 변경사항도 적극 반영해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현대해상

현대해상 자율주행차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방 차량의 고의 또는 일방과실 사고를 제외하고 주행 중 사고로 인해 상대방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원인 불문하고 보상한다는 점이다.

나 부장은 “자율주행차 사고의 특성상 제조사, 부품 공급업체, IT기업, 지도서비스 업체 등 다양한 배상의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책임소재 규명이 어렵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해 신속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후 조사 결과에 따라 배상의무자에게 구상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화재가 5일 선보인 ‘시험용 자율주행차보험’ 역시 법인 소유의 시험용 자율주행 차량이 대상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선 시험용 자율주행차 전용보험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일반 시험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채 운행됐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자율주행차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규정이 없어 혼선이 빚어졌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화재가 내놓은 것이 ‘시험용 운행담보특약’. 이 특약으로 자율주행 중 사고가 났을 경우 모호할 수 있는 배상책임에 대한 보상 범위, 운전자의 피보험자성 인정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박현규 삼성화재 자동차상품파트 책임은 “현재 국내 시험운행 중인 자율주행차는 대부분 레벨3(부분적 자율주행 및 돌발상황 수동전환) 단계다. 레벨3에서는 비상시 운전자에게 주행모드가 돌아가기 때문에 운전자 피해 보상까지 폭넓게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보험 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맞춰 관련 상품을 꾸준히 개발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제

국내 출시된 자율주행차 보험 모두 시험운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을 담보하고 우선적인 보상을 보장하면서 신속한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보험 사고에서 정작 중요한 과실 주체와 배상 책임 부분은 여전히 모호한 것이 사실. 배상의무자를 사후 조사로 결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실제 지난해 7월 미국에서 자율주행 사고로 첫 사망자가 발생한 테슬라 모델 S의 경우, 사고 책임이 제조사인 테슬라에 있는지, 부주의한 운전자에 있는지 의견이 엇갈리며 논란이 거셌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자율주행차 운행이 확산될 경우 자동차보험을 비롯해 보험업계에 미칠 파급효과가 상당할 전망”이라며 “보험사들은 이에 대비해 중장기 전략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해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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