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포항 지진 피해민에 금융지원…당국 "지원체계 마련"
금융권, 포항 지진 피해민에 금융지원…당국 "지원체계 마련"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11.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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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에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16일 오전 포항 북구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라면 등 비상식량을 나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권이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섰다.

먼저 국내 시중은행들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 자금을 대출해주거나 기존 대출 상환 유예, 금리 감면 등의 지원을 하겠다고 16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에 대해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사업자의 경우 최대 1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최대 1%포인트의 금리우대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최고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을 연장해준다. 수신수수료와 대출금 연체이자도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상 납입할 경우 면제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지진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는 최대 3억원, 개인은 3000만원 이내로 총 5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진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또 지진피해 고객의 기존 대출금 분할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 연장도 실시한다. 연장 시 최고 1.0%포인트의 대출금리 감면도 진행한다.

우리은행도 500억원 한도의 중소기업 경영안정 특별자금과 개인 긴급 생활자금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지진피해를 입은 기업이 해당지역 관청이 발급한 피해확인서를 거래영업점에 제출하면 3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을 유예한다. 본부특별승인을 통해 금리 및 수수료를 감면, 피해 중소기업의 재기와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진피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대출 지원과 수수료 감면도 지원한다. 관청에서 발급한 피해확인서를 영업점에 제출하면 최대 2000만원까지 긴급 생활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예적금 중도 해지 시에도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등 은행 이용 수수료도 면제한다.

이밖에 NH농협은행도 지진 피해 농업인 및 주민에 최대 1억원, 중소기업에 최대 5억원을 대출 지원한다. 금리도 최대 1%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금융당국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각 업권별 협회들과 연계한 금융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피해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을 통해 지진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득별 대출을 지원한다. 500억원 규모 내에서 기업 당 3억원 한도, 대출금리 최대 1.0%포인트 추가 감면, 기존대출 원금 상환유예 및 대출기간 연장 등을 실시한다.

또 신보에서는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3억원 한도 내에서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5%를 적용하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재해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대해서는 3억원 한도 내에서 전액 보증하는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각 업권에도 지원 참여를 유도한다. 은행 및 상호금융은 피해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 유예(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연장을 유도한다. 보험업권에는 지진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게 하고, 지진 피해자의 보험료 납입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피해지역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할 것”며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상시지원반을 운영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및 안내 등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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